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안내
- 작성자
-
선원면(선원면)
- 작성일
- 2021년 1월 6일(Wed) 10:15:52
- 조회수
- 84
- 읍·면
- 선원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원활한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개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자격기준 완화
○ 대상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중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
○ 신청장소
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신청기간
연중 (※ 단, 기존의 해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기타 문의사항은 선원면(032-930-4416)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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