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삼산면(면장 차관문)은 지난 7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 결과 체납액의 53%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삼산면은 일제정리 기간동안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게시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
추진 방법으로는 전화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독려 문자(SMS)를 수시로 발송하였으며 면사무소 내방 민원인 대상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한 찾아가는 리별 체납 징수제를 운영하여 연락처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연락불가 체납자는 리별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그밖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부에 적극 동참하여 준 납세자 대상으로 감사 문자(SMS)를 발송했다.
이와같이 집중독려 및 징수책임제를 통해 총 체납액 477건, 13,864천원 중 220건, 7,336천원을 징수하여 53%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차관문 삼산면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체납세를 납부해 준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하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세 없는 삼산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