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길상면 선택분교(폐교) 일원 집합금지 고시(기간연장)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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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면(길상면)
- 작성일
- 2021년 4월 8일(Thu) 16:10:43
- 조회수
- 21
- 읍·면
- 길상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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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불특정 다수인과 외부인이 모이는 행위에 인한 코로나19 전염병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군민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집합행위 금지 고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집합금지 장소 :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696 선택분교(폐교) 일원
2. 고시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3. 적용기간
(당초) 2021.3.27.(토) ~ 4.9.(금)까지
(변경) 2021.3.27.(토)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시 까지
라. 금지내용 : 금지장소 내 행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
마. 금지장소 상세위치 : 고시문 참조
바. 벌칙조항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의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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