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납분 자동차세 신청 홍보
- 작성자
-
화도면(화도면)
- 작성일
- 2021년 1월 20일(Wed) 13:26:55
- 조회수
- 37
- 읍·면
- 화도면
□ 신 청 대 상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누구나
□ 과 세 기 간 : 2021. 01. 01 ~ 12. 31
□ 신고납부기간 : 2021. 01. 16 ~ 2. 1
□ 과세 대상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1)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연납대상자 : 지방세법 128조 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
□ 신청방법
-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3)나 면사무소 전화 및 방문
- 인터넷(위택스-https://www.wetax.go.kr)) 이용
□ 공제율 : 9.15% 할인 혜택
※ 1) 연납신고납부는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납기 내에 개별 납부
2) 연납신청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붙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
3) 연납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폐차 시에는 군청 재무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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