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자민원
군민참여
분야별정보
정보공개
강화소개
통합검색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규모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수수료 : 1만5천원
관련서식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검토 및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허가증 발급(처리기관 담당부서)
민원사무안내
정보관리
컨텐츠만족도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줄 의견달기
Tel. 032)930-3114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15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배너모음 보기
강화군 패밀리 사이트
유관기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