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0.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0.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수수료 : 수수료 없움
관련서식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검토(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결재(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자격증 발급((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행정절차 처리기준
민원사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