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 작성자
- 건축허가과 (☏ 032-930-3863)
- 작성일
- 2021년 1월 8일(Fri) 10:57:33
- 조회수
- 78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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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적
-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주민 자치관리 강화를 위해 입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선정 및 지원
○ 사업기간 : 2021. 1~2021.12
○ 사 업 비 : 총120백만원
○ 지원대상 :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임의관리대상아파트)
○ 지원기준 : 개별 공동주택 300만원(총 40개소)
○ 참여방법 : 입주민 3명이상 동의
○ 공모대상
- 사업분야
필수 : 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 ( ⓵분리수거 분야 ⓶ 층간소음 예방 분야 ⓷에너지 절약 분야)
선택 : 소통/ 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혼합, 기타
* 필수 사업은(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사업(1~8) 중 택일
○ 기대효과
- 창의적인 주거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정착 유도
- 입주민 주도의 소통과 나눔 교류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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