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 확인」 통보 및 주민 열람 공고
- 작성자
- 행정과 (☏ 02-748-4874)
- 작성일
- 2021년 1월 18일(Mon) 09:46:06
- 조회수
- 4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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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⑤항,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동 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③항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확인」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0-945호~971호) 1부.
2.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1-1호~4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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