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수계영향권 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매년 조사하여 물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2020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를 위한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0. 12. 31.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하여 2021. 3. 5.(금)까지 전자메일(chmeandi@korea.kr) 또는 팩스(032-930-3636)로 기일엄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다운로드
-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 첫화면 → 공지사항(검색어 : 전국오염원) 검색
- “2021년도(2020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관련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제출안내” 클릭 → 첨부파일 다운로드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작성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방법
- 폐수배출업소(세차업 외 사업장 해당) : ‘붙임1 개별 사업장 조사표’ 작성
- 폐수배출업소(세차업 해당) : ‘붙임2 세차장 간이조사표’작성
- 조사표 작성 시 ‘붙임3 자료’ 참고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제출
- 전자메일(chmeandi@korea.kr) 또는 팩스(032-930-3636)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