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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자동차등록원부(갑,을)에 기재된 사항, 소유자개명(상호 및 주소))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내역기재)
등록절차
서류접수
서류검토
(본인확인)
번호판 반납
등록세납부
자동차 등록증 수령
번호판 부착 봉인
등록비용
- 상호변경 : 등록세 15,000원, 수입증지 : 1,300원
- 주소변경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