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저당권 설정계약서(민원실비치)- 인감도장날인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본인 이외 신청 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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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
- 수수료:설정금액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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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저당권 해지증서(민원실비치) : 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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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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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치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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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 15,000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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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변경계약서(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채무자)
-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 변경 전,후의 내역 목록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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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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