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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신청하여야함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내지 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구비서류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 (민원실비치)
- 양도인 신분증
- ※ 양도인 못오실 경우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양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 책임보험 영수증 : 양수인 명의로 우선 가입
- 신분증
- ※ 양수인 못오실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 상속의 경우
- 상속협의서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보완서류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양수인 법인 대리인 : 위임장을 작성하여 양수인 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이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 복지카드, 유공자증 첨부
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유의사항
- 자동차소유자가 사명 시 상속순위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등록할 경우 : 상속이전등록이 선행되야 함
LPG 자동차 등록 시 유의사항
소유가능자
- 장애인(1급~6급), 국가유공자(1급~7급)
- 고엽제(고,중,경도)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을 받은 자)
공동명의
- 장애인 또는 당해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보호자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공동명의 후 주민등록세대분리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 단, 비장애인 명의로 이전코자 할 경우에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 공동명의 등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는 유효
LPG승용자동차를 소유·사용하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 계속 사용 가능 (상속, 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업량을 소유했던 보호자)
※ 비대상자 소유 과태료 : 최고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