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등으로 세무사들의 세무상담을 받기 힘든 영세납세자들에게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로 무료세무 상담 제공
※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마을세무사 운영
구분 | 운영방식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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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무료상담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마을(읍·면·동) 단위로 세무서비스 필요한 시민과 세무사 연결 1차적으로 전화·팩스로 상담, 필요시 2차 대면상담 |
불복청구 상담 |
지방세에 한정(청구액 3백만원 미만)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이용방법
강화군 마을세무사 현황
담당지역 | 세무사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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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 이기흥 | 032-933-3941 |
강화읍,내가면,하점면,양사면,송해면,교동면,삼산면,서도면 | 이재봉 | 032-933-3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