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사항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1-72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함정규/032-930-348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1-01-14
-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 사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사항 공고
2. 공고기간 : 2021.1.14. ~ 2021.2.4.(21일간)
3. 공고방법 : 강화군청 홈페이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