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김*우)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공고 제2021-6호
- 담당부서
- 강화읍
- 담당자/연락처
- 김소정/032-930-440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1-01-22
- 첨부파일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김*우(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당골길)
2. 직권조치일: 2021. 1. 5.
3.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1 1. 22. ~ 2021. 2. 15.
5. 공고방법: 강화읍 게시판 및 강화군청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