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7-1332호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연락처
- 고근정/032930321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17-10-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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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일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