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8-1089호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자/연락처
- 우명희/032-930-347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18-09-0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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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문화관광과 및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강화군 홈페이지와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서별 관련사항(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사회보장법 협의, 물가대책심의)의 검토를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8. 9. 27일까지 민원지적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의견수렴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