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9-75호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연락처
- 서도영/032-930-359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19-01-1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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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문화관광과 및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서별 관련사항을 검토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2.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강화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수렴서(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