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1-233호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자/연락처
- 이순규/032-930323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1-02-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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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강화군 법제사무처리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강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