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공고 제2021-27호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연락처
- 최재숙/032930404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1-03-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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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