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프라스터제조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
- 토사석광(石鑛)업 (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포함한다)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일반도자기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
제1차 금속제조업 |
- 금속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건설업 |
- 건축물축조공사(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며, 연면적1,000㎡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 연장 200m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굴정공사는 총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지반조성공사(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 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공사,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
- 도장공사(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그 밖에 공사(가목 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부터 마목까지의 공사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시멘트·석탄·토사· 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
운송장비제조업 |
-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선박건조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 (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