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도별로 발령하며, 다음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실행일 전날)
긴급재난문자(CBS) 전송, 언론·방송, 지자체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으로 전파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및 스마트폰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 조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 운행제한 차량 (예시) : 2005년 이전 등록(제작)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고농도계절[19.12.01 ~ 20.3.31] 공공2부제 시행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국가 공공기관 2부제 실시
공공2부제 실시 개념
구분 | 상시 | 고농도 발생시(비상저감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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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월 | 12월~3월(고농도계절) |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심각 |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 국가·공공기관요일제(5부제) | 국가·공공기관2부제 | 국가·공공기관2부제(※ 경차 포함) | 관용(공용)차운행 전면제한 | 국가·공공기관 운행 전면제한* 특·광역시 등 일부지역 검토 |
이외 | 국가·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