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 새로운 나무를 심으려면 우선 산림에 있는 기존의 입목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벌채를 한 후에 조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지내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명승지 등 산림재해우려지나 산림보호지역 등은 입목벌채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