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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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신고대상 | |
돼지 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면적 500㎡ 이상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면적 50㎡ 이상 500㎡ 미만 |
소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또는운동장 면적 450㎡ 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200㎡ 이상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 |
젖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운동장 면적 2,700㎡ 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1,350㎡ 이상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100㎡ 이상 450㎡ 미만 또는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 |
말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면적 100㎡ 이상 450㎡ 미만 |
닭·오리 사육시설 | 면적 3,000㎡ 이상 |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 |
메추리·양(염소,산양을 포함)·사슴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 |
개 사육시설 | 면적 60㎡ 이상 | |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염소, 산양을 포함)·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제외 |
수수료
가축분뇨 무단방류 금지안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설치허가 시 제출서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