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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란?
건축물의 사용승인내용(면적,구조,용도)변경시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촉탁)하는 서비스
※ 법적근거: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등기촉탁서비스 신청
등기촉탁서비스 신청
신청대상 |
등기촉탁 대상 |
등기촉탁 대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 |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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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표시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
-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기신청수수료 매 부동산마다 3,000원 (군청내 농협에서 판매)
- 건물등기부 등본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
- 건축물대장 등본 (멸실등기시에는 말소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