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2012 ~ 2030 (19년)
사업대상 : 강화군 전체 토지
시행방법 및 사업예산
연차별 시행 / 전액 국비
신청방법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市에 신청
※ 우선사업지구 지정 신청 :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
사업절차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사업지역 확정
주민설명회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유협의회 구성. 지적소 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간 조정·합의· 임시 경계점표시 설치
경계확정측량
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조정금의 산정지급 및 징수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등기정리
등기총탁
기대효과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전국 지적재조사사업현황 및 기타관련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