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간이한 절차로 부동산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추진기간
적용대상
처리절차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신청서작성
신청인
확인서발급 신청서 접수
군청 민원지적과
현장조사 이해관계인 통지 공고 (2개월)
군청민원지적과
확인서 발급
군청민원지적과
등기신청
강화등기소(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