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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 책임보험) 안내
☞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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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행(2017. 1 .8.)되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
1.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 운영‧관리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재난배생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보장해 주므로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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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어떤 시설인가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3)에 따른 19종 시설입니다. ☞ 100제곱미터 이상인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숙박 시설,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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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 1.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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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
1.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 2. 해당 가입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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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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