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과수화상병 사전 동계 약제방제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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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19년 4월 3일(Wed) 08:38:14
- 조회수
- 58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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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위해 사전 동계 약제방제법과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강화군 배·사과 재배 농업인경영체는 반드시 사전 동계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국 동계 방제 중점기간: ~ 4. 5.까지
2. 유의사항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약제방제 미실시로 약제방제확인서가 없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제명령의 원인되는 행위를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경감기준(25%이상)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제명령 또는 식물방제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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