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산업기능요원(농기계수리.운전요원) 편입 희망자 신청안내
• 신청자격: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거나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 신청기한: 2021. 6. 30.(수)까지 , 휴일 제외
• 구비서류
- 농업기계 운전·수리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장 1부
-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1부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1부
- 업체 현황 조사서 1부
- 진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93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