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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건사업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avid(.)
작성일
2010년 1월 12일(Tue) 11:08:49
조회수
668

안녕하세요.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교회의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본인명의의 부동산이 없고, 급료가 120만원/월 정도입니다.

이제 4개월된 남아를 키우고 있는데 본인도 이 사업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저작권 구분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화군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불량한

영양섭취 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위한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수준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에 속하며, 72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

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 지역가입자인 경우 56,210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8%)합산하여 계산할 경우 58,890원입니다.

 

대상자 등록을 위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자동차등록증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군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930-4042, 404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3일(Wed)) | 보건소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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