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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개정 안내

작성자
보건소 (☏ 032-930-4383)
작성일
2023년 5월 31일(Wed) 16:15:32
조회수
144
첨부파일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주요 개정사항(붙임2 참조)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반영
  2)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3) '재택치료' → '자율치료'로 용어 변경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진료* 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 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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