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9. 21.
** 자세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모집기간 : 2023. 9. 21.(목) ~ 2023. 10. 5.(목) (15일간)
2.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신청자격
o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종류: 의원)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전문병원 등 제외)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의원기관
- 진료과목으로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중 1개 이상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고,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구비된 의료기관
- ‘진료내역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한 의료기관
-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붙임2] 요양기관이력정보제공동의서 제출가능 기관
4. 접수절차
o 접수기간 : 2023. 9. 21.(목) ~ 2023. 10. 5.(목)
o 접 수 처 :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내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주소 : (우)22101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o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10.5. 우편 소인까지 유효)
o 문의전화 : ☎ 032-588-4161 복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