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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에 따른 요양병원 지침 안내

작성자
의약관리 (☏ 032-930-4022)
작성일
2024년 5월 1일(Wed) 10:00:37
조회수
290
첨부파일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거, 2024년 4월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2024년 5월 1일부터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입소자 면회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단계 하향 시 방역조치 변경(안) >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권고 전환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확진자
격리
5일 격리(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1인실
야외 등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의료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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