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5.20.부터 시행합니다.
[ 추진목적 ]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