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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5.20.부터 시행

작성자
보건소 (☏ 032-930-4012)
작성일
2024년 5월 22일(Wed) 18:05:56
조회수
621
첨부파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5.20.부터 시행합니다.

  [ 추진목적 ]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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