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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보건소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4년 4월 9일(Wed) 13:32:26
조회수
899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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