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건민원 제증명 수수료 조정 안내
보건민원 제증명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2016년 1월 2일부터 적용함을 알려 드리니, 민원서비스를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수수료 관련근거: 2016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 (2016년 01월2일부터 시행)
※ 2016년 보건민원 제증명 수수료 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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