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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민원 제증명 수수료 조정 안내

작성자
보건소 (☏ 032-930-4061)
작성일
2015년 12월 15일(Tue) 11:21:03
조회수
1212

보건민원 제증명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2016년 1월 2일부터 적용함을 알려 드리니, 민원서비스를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수수료 관련근거: 2016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 (2016년 01월2일부터 시행)

 

2016년 보건민원 제증명 수수료 조정 내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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