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공지
2016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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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과 우리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기를 마련코자, 아래와 같이 양귀비․대마 밀경작, 밀매 및 공급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민들께서는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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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계획]
○ 단속기간 : 2016. 5. 1. ~ 7. 31.
※ 검찰청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032-860-4368
○ 중점단속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기타 관련사범
○ 주지사항
-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목적(화초, 가축치료 등)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입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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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강화군봅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의약팀 ☎ 930-4022 ◆ |

TEL : 032-930-4061-2
FAX : 032-93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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