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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작성자
보건소 (☏ 032-930-4015)
작성일
2017년 12월 8일(Fri) 13:38:28
조회수
1419
첨부파일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 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약국에서 평일 야간 ·  휴일 조제시
환자가 추가로 가산료(30% 가산)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약국 약제비[산정지침](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5호] -
 


 강화군보건소 • 강화군약사회
 (☏930-4021~2 / 93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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