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안내
2018년_논_타작물_재배_지원_사업_홍보_리플릿(안)-1.pdf [73118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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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논_타작물_재배_지원_사업_홍보_리플릿(안)-2.pdf [8264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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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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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배경 |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고급화 등 생산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변동직불금 및 정부양곡 매입‧관리비 소요 증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타작물 재배 시 감소하는 소득을 보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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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사업개요 |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 17년산 쌀소득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지 소유 농가
*임차농(실경작자)허용
❍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17년 자발적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지원
□ 지원품목 :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제외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신청기준 : 필지별 신청하되, 농가당(법인) 최소 10a(1,000㎡)이상
□ 신청기간 : 18. 1. 22 ∼ 2. 28(읍·면사무소)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최소신청면적은 10a(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1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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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사료 (옥수수등) |
일반․풋거름작물 (호밀, 수수등) |
두류(콩․녹두․팥 등) |
전체(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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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만원/ha) |
400 |
340 |
280 |
340 |
□ 지급시기 : 18. 11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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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문의 |
□ 강화군청 농정과 FTA대응팀(930-3386)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

TEL : 032-930-4061-2
FAX : 032-93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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