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삼산면(면장: 김은희)은 추수 후에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과수목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잔가지 파쇄기 안전교육을 이수한 지원인력을 투입하여 영농부산물 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신청자가 끈이나 철사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파쇄가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두면 지원인력이 직접 농지로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사업은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가을철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의 발생을 차단하고, 부산물의 퇴비화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률을 줄이는 등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희 삼산면장은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에게 불법소각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사업 신청 및 문의는 삼산면사무소(☎930-4317)에서 접수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파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