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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주민의견수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1월 6일(Thu) 17:40:48
조회수
735
읍·면
삼산면
첨부파일

 2010년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물에 대해 주민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1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0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나. 대상문화재

               ․ 강화읍 : 강화대산리고인돌      ․ 선원면 : 철종외가

               ․ 불은면 : 허유전묘, 이규보묘    ․ 길상면 : 온수리성공회성당 및 사제관

               ․ 화도면 : 천제암궁지, 선수돈대  ․ 양도면 : 이건창묘

               ․ 내가면 : 계룡돈대            

               ․ 하점면 : 강화부근리점골지석묘, 망월돈대, 원층사지, 봉천대

               ․ 송해면 : 강화솔정리고씨가옥    ․ 서도면 : 강화서도중앙교회

          다. 도면비치 : 읍면사무소 및 강화군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

          마. 제출장소 :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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