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주민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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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물에 대해 주민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1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0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나. 대상문화재
․ 강화읍 : 강화대산리고인돌 ․ 선원면 : 철종외가
․ 불은면 : 허유전묘, 이규보묘 ․ 길상면 : 온수리성공회성당 및 사제관
․ 화도면 : 천제암궁지, 선수돈대 ․ 양도면 : 이건창묘
․ 내가면 : 계룡돈대
․ 하점면 : 강화부근리점골지석묘, 망월돈대, 원층사지, 봉천대
․ 송해면 : 강화솔정리고씨가옥 ․ 서도면 : 강화서도중앙교회
다. 도면비치 : 읍면사무소 및 강화군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
마. 제출장소 : 문화예술과 문화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