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부동산거래정보
- HOME
- 참여공간
- 마을장터
- 부동산거래정보
- 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2019.8.21. 공인중개사법 개정, 2020.8.21. 중개가이드라인 고시
주요내용 : 중개사 등록번호 기개, 중개물건에 대한 명확한 표시,
국토교통부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감시센터 위탁 운영 등
- 위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중개업소 및 주민 자율참여 정보란으로 관련법 위반 예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은 작성일로 부터 3개월 동안 게시 후 자동 삭제 되오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1691건, 현재페이지 170/170
부동산거래정보_판매 게시글 목록
번호 |
제목 |
작성자 |
상호명 |
부동산 |
읍·면 |
거래 분류 |
작성일 |
조회수 |
1 |
풍물시장내 상가 임대
|
김순옥 |
|
판매 |
강화읍 |
개인직거래 |
2022.12.21 |
103 |
글쓰기
170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