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 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서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및 저장소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개시, 중단, 폐지, 재개를 할 경우 신고 |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처리부서 |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즉시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수수료 | 없음 |
관련서식 | [별지_제18호서식]_사업¸_저장소_사용(개시¸_중단¸_폐지¸_재개)신고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안전관리규정 1부
2.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증권 사본 1부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