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
사무내용 | 계량기 수리업·증명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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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처리부서 |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15일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검토 및 현장요건 조사(처리기관 담당부서) →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등록증 발급(처리기관 담당부서)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수수료 | 계량기 수리업 : 30,000원
계량기 증명업 : 30,000원 |
관련서식 | [별지_제1호서식]_(계량기_제조업¸_계량기_수리업¸_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5.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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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원지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