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이상욱
- 작성일
- 2023년 7월 26일(Wed) 07:00:30
- 조회수
- 2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239-3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63번길43-9 (우)33225
영호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이상욱
인천 서구 이음5로 우미린더시그니처아파트
9. 010-9916-9074
10.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11.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빙하신 서류(제적등본,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26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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