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강화뉴스 발행인 칼럼에 대해서 (5.2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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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협력담당관(행정과)
- 작성일
- 2020년 5월 29일(Fri) 17:29:20
- 조회수
- 2597
강화뉴스 발행인 칼럼 ‘본지를 배제하려는 강화군의 음흉한 속셈을 규탄 한다’는 칼럼에 대해 강화군의 입장을 밝힌다.
강화군은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 신문 발행인 및 편집인이 금고의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최근 3년 이내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조항이 있다.
지역 언론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이 조항을 수원시, 시흥시, 익산시, 경상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강화뉴스 박흥열 발행인이 칼럼에서 지적한 강화뉴스 지원 대상 배제와 지역 언론과의 갑, 을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는 주장은 앞선 우려이며, 사실과 다르다. 지원 대상은 조례 규정에 따라 강화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모든 지역신문에 공평하게 적용된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두고 “독소조항이 있다”, “취재에 비협조적이다”는 등 의 일방적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강화군은 지역 언론 육성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이 조례 기본 취지다. 이어 군은 모든 언론 취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다. 강화뉴스 또한 타 언론사와 동일하게 취재에 협조해 왔다.
오히려 강화뉴스가 지역 언론 발전 조례안을 두고 “말 잘 듣는 언론사만 지원하는 얄팍한 노림수”라고 비난 한 것은 군과 전체 지역 언론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되묻고 싶다.
또, 군 의회을 향해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자칫 오만한 언론 권력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강조하지만 강화군은 건강한 지역 언론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체적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할 뿐이다.
앞으로 강화군 공무원을 상대로 언론활동의 범위(기자윤리강령, 취재예의 등)를 벗어난 취재행위와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취재거부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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