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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산공원 가는 길, 두갈래 신설도로 이야기④'

작성자
강화군(행정과)
작성일
2021년 9월 14일(Tue) 13:34:52
조회수
2455
“강화뉴스가 문제삼은 A씨의 건물은
국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법에 정한대로 보상을 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은 2021년 9월 8일자 강화뉴스 정치면에 게재된 ‘남산공원 가는길, 두갈래 신설도로 이야기-④’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강화뉴스는 “강화군이 <소로2-88> 도로개설을 하면서 A씨의 집 일부를 수용해 집을 두 동강 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면적(강화뉴스 집면적으로 표기)130㎡ 중 주택 8.6㎡, 세면장 10.4㎡, 담장 2.3m, 문주1.2㎡, 철문1식, 가추 1식이 철거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A씨의 집은 국유지 일부를 오랫동안 무단 점유하여 건물을 증·개축한 것으로, 강화군은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 일부(9㎡)와 무단점유 한 부분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군은 불법 무허가 지장물에 대하여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적법하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화뉴스는 국유지 내 무단점유 등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A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했다. 강화군이 A씨의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식의 편파적인 보도로 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강화군은 신문리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의 필요성과 올해 말 준공예정인 남산공원과 연계된 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소로2-88호선과 소로3-39호선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기존 도로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유지 및 지장물 편입 면적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로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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