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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산공원 가는 길, 두갈래 신설도로 이야기⑤'

작성자
강화군(행정과)
작성일
2021년 10월 1일(Fri) 13:11:38
조회수
2814
첨부파일

현황측량도 현황측량도(국유지무단점유)

현장사진 현장사진


“불법사항은 모르는 체하며, 적법을 위법이라 트집 잡는 언론 유감”
 
강화군은 2021년 9월 10일자 강화뉴스 ‘남산공원 가는길, 두갈래 신설도로 이야기-⑤’ 기사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강화뉴스가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하는 ‘두 동강 나는 집’은 일부 토지(34㎡)가 국유지로, 집주인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증개축한 불법 건축물이다. 그럼에도 군은 불법 무허가 지장물에 대해서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유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을 저지른 집주인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이를 모르는 체하는 언론의 자세는 납득하기 어렵다. 강화뉴스는 행정의 형평‧비례의 원칙을 말하며, 강화군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잘못된 주장이다.
 
강화뉴스가 형평‧비례 원칙을 주장하며 비교하는 ‘용해사 진입로 인도 설치 공사’는 본 사업과는 사업목적, 사업시기, 사업방식이 전혀 다른 사업이다.
 
2019년 진행된‘용해사 진입로 인도 설치 공사’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용이 절대적이지 않아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없이 협의에 의해 원상회복을 했다. 반면 이번 신문리 소로2-88 도로개설사업은 2020년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업으로 토지와 지장물을 법적인 보상‧수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국유지를 점유한 지장물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공공사업의 형평성과 비례성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강화군이 마치 위법한 행정을 통해 개인의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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