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성명] 또 오답(誤答)을 낸 이상복 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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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행정과)
- 작성일
- 2021년 10월 14일(Thu) 10:47:16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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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답(誤答)을 낸 이상복 前군수
지난 10월 7일 이상복 전 군수가 강화뉴스의 익명 공무원 기고문을 옹호하고, 강화군의 청렴도를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익명 공무원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강화뉴스에 기고문을 내면서 강화군에 인사비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고자가 공무원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8월 강화군은 성명서를 통해 익명의 공무원에게 군청내 비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감찰기관에 신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없었다.
그런데, 지난 9월 9일 익명의 공무원은 2차 기고문을 냈고, 강화뉴스는 특정인을 내세워 ‘모든 강화정치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며, 기고문 관련 입장을 요구했다. 이상복 전 군수가 가장 먼저 답변서를 냈다.
답변서에서 이상복 전 군수는 ‘어둠의 세력’ 운운하면서 강화군에 비리가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고, 강화군의 청렴도가 전국 군청 중 최하위권이라는 허위 주장까지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법에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비밀준수 면책 등과 같은 보호와 함께 보상도 이루어진다.
익명의 공무원은 구구절절이 기고문 쓸 필요 없이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계속 냄새만 피우고 있다. 더 문제는 공직자의 의무를 잘 아는 이상복 전 군수의 태도이다. 당연히 법에 따라 신고하라고 충고해야하는데, 오히려 익명인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 지난번 ‘강화군신문조례’답변에 이어 또다시 법을 지키기 보다는 법을 외면하는 오답을 내놓았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강화군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기고문을 쓴 익명의 공무원,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고문을 계속 게재하는 언론사, 이를 기회삼아 군정 비난을 일삼는 이상복 전 군수.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는가? 이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짐작은 가지만, 그렇게 해서 군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이상복 전 군수는 강화군청이 “전국의 군청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보면, 강화군은 3등급(1~5등급)이고, 점수가 7.91로 전국 郡 평균 7.79 보다 높게 나왔다. 허위사실이고 의도적 폄훼이다.
강화군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익명의 공무원 주장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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